HOPE Be Restored: "Helping the Oppressed and Prisoners of injustice Escape and Be Restored"

HOPE Be Restored는 돕고 섬기는 사역으로서 (H:Helping), 억압된 자 (O:the Oppressed), 불의로 갇힌 자 (P:Prisoners of injustice)를 놓아주고 (E:Escape) 회복시키고자 (Be restored) 함을 의미합니다. HOPE Be Restored는 한국과 전세계에서 인신매매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억압된 사람들의 회복 및 자유를 추구하는 온누리교회 영어예배(OEM)의 국제 자유∙정의사역 단체입니다. 본 사역은 억압된 자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교회가 일어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2011년 1월 시작되었습니다.
정기모임 시간 및 장소: 매달 2번째 일요일 저녁 7시-9시,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
정기모임 시간 및 장소: 매달 2번째 일요일 저녁 7시-9시,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
우리의 신념

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있고(시편 89편 14절) 주님의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(눅 4:18)임을 믿습니다. 주님의 사명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본 사역의 내용 및 동기의 핵심입니다. 우리는 억압된 자를 자유케하기 위한 이 전쟁의 선두에 교회들이 마땅히 일어나 설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.
우리의 신념은 이것입니다. “우리(교회)가 정의를 위한 싸움과 약한 자를 위한 주의 긍휼을 드러내는 일에 앞서 세상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 때는 세상이 우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.” - OEM 담당 목사, 에디변
우리는 전세계 교회들이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열방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
우리의 신념은 이것입니다. “우리(교회)가 정의를 위한 싸움과 약한 자를 위한 주의 긍휼을 드러내는 일에 앞서 세상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 때는 세상이 우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.” - OEM 담당 목사, 에디변
우리는 전세계 교회들이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열방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
자유를 위한 우리의 싸움

자유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6가지 핵심 영역을 포함합니다.
1. 중보자 양성
2. 각성운동을 통한 의식 제고
3.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
4. 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
5. 회복 및 치유사역
6. 구출 및 예방
상기 핵심 영역에 대한 상세내용은 “HOPE Be Restored 활동내용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중보자 양성
2. 각성운동을 통한 의식 제고
3.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
4. 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
5. 회복 및 치유사역
6. 구출 및 예방
상기 핵심 영역에 대한 상세내용은 “HOPE Be Restored 활동내용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우리의 파트너쉽

Not for Sale (낫포세일, 미국) - 현대판 노예제와 싸우는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운동.
Exodus Cry (엑소더스 크라이, 미국) - 노예제 폐지를 위한 기도 운동 [IHOP – KC]
Rahab (리해브, 태국) - 구출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장래를 열어주기 위해 쥬얼리 제작 기술을 제공하는 신앙인 단체.
APIL: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(어필: 서울공익법센터, 한국) - 전세계 한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.
Justice for North Korea (북한정의연대, 한국) - 탈북자들을 위해 법률서비스 및 교육 제공.
Saddleback Church: Justice Task Force (새들백교회: 정의사역 태스크포스, 미국)
벤쳐크리스천교회(미국) – 리빙온디엣지
Exodus Cry (엑소더스 크라이, 미국) - 노예제 폐지를 위한 기도 운동 [IHOP – KC]
Rahab (리해브, 태국) - 구출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장래를 열어주기 위해 쥬얼리 제작 기술을 제공하는 신앙인 단체.
APIL: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(어필: 서울공익법센터, 한국) - 전세계 한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.
Justice for North Korea (북한정의연대, 한국) - 탈북자들을 위해 법률서비스 및 교육 제공.
Saddleback Church: Justice Task Force (새들백교회: 정의사역 태스크포스, 미국)
벤쳐크리스천교회(미국) – 리빙온디엣지